Friday 17 October 2008

재외공관 전자여권 발급시행 (2008.11.24)

외교통상부는 2008.6.29 여권법령 개정에 따라 금년 3.31부터 외교관․관용 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8.25부터 일반여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영국대사관을 포함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아래와 같이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여권발급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여권 시행시기 (접수기준) : 2008년 11월 24일 (월)
ㅇ 대사관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08.11.24 이전에 접수된 여권신청은 현행 절차에 따라 기존 여권으로 처리되고, 11.24 당일부터는 전자여권으로 처리됩니다.

2.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민원인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전자여권 시행일전에 현행 방식에 따라 여권을 신청하시거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여권 가접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 현행 여권 신청 절차 활용
ㅇ 전자여권 시행일전에 현행 여권 신청절차(대리 및 우편신청)에 따라 기존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여권 가접수 허용
ㅇ 전자여권 발급 시행일전에 구비서류를 갖춘 민원인 본인이 공관을 방문하여 전자여권 발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대사관에서 가접수하여 전자여권 시행일까지 보관후 11.24자로 일괄 신청 처리됩니다.
- 반드시 전자여권신청서식 사용

3. 기존 여권의 사용여부전자여권이 도입되어도 기존의 사진부착식, 사진전사식 여권은 제약없이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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